불스원, 이수근 상대 20억 손해배상청구 소송…모델료의 3배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4월 4일 17시 41분


'엎친데 덮친격'이라고 해야 할까.

불법도박 파문으로 활동을 중단한 방송인 이수근이 20억 원대 소송에 휘말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수근을 모델로 기용했던 자동차용품 전문 업체 불스원은 지난 1월 이수근과 이수근의 소속사 SM C&C를 상대로 20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2일 1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불스원은 자사 광고모델인 이수근의 불법 행위로 회사의 이미지가 실추됐으며 이수근이 모델로 등장한 광고물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돼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불스원은 이수근에게 지급한 모델료와 광고 제작비는 물론 새 광고물 제작에 필요한 비용 등 총 20억 원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통상적인 광고모델 계약 규정에 따르면 계약기간 중 사회적 물의를 빚는 등 광고효과를 감소하는 행위를 할 경우 모델료의 3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앞서 이수근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3억 7000만 원 상당의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이수근의 소속사 SM C&C는 4일 이번 소송과 관련해 "소속사 법무팀과 논의 중이다. 상호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수근의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수근 20억 소송, 금액이 진짜 크네", "이수근 20억 소송, 그러게 도박을 하지 말았어야지", "이수근 20억 소송, 불스원도 피해가 컸었구나", "이수근 20억 소송, 어찌 되었든 잘 해결되길 바란다", "이수근 20억 소송, 20억원 어떻게 해결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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