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류자강·34) 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을 ‘범죄자’로 지칭한 장경욱 변호사(46)에 대한 명예훼손, 법정모욕 혐의 고발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인 장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서울고법 형사7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이 유 씨의 사기 혐의를 추가하기 위해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하자 “검찰이 (증거를 조작한) 범죄자들인데 오히려 피고인의 사기죄 하나 잡겠다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이어 “증거조작 개연성이 높은 상황에서 검사가 염치도 없이 도발을 하고 있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은 장 변호사의 이 발언을 문제 삼아 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장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독일 포츠담에서 열린 한반도 관련 세미나에서 북한 통일전선부 산하 기관의 인사를 무단 접촉한 혐의(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으로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당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지휘하고 서울지방경찰청 보안과에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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