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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담배 소송 흡연자 패소 확정…건보공단 담배소송 ‘빨간불’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4-04-10 15:16
2014년 4월 10일 15시 16분
입력
2014-04-10 14:41
2014년 4월 10일 14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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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담배 소송 흡연자 패소/MBC
10일 대법원이 '담배소송'에서 흡연자 패소 판결을 확정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이 주목받고 있다. 건보공단은 예정대로 14일 담배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부담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대법원이 10일 김모 씨 등 30명이 KT&G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2건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999년 소송이 제기 된 지 15년 만에 나온 첫 확정 판결이다.
이번 판결에서는 담배 제조사가 담배의 유행성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팔았다는 위법성이나, 담배 제조나 설계 표시상의 결함뿐만 아니라, 상고심까지 온 흡연자의 경우 흡연과 암 발생의 개별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이번 대법 판결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판결은 흡연자 개인들과 담배 회사 간의 소송으로 기관인 건보공단의 소송과는 다르다는 것.
건보공단은 빅데이터를 내세워 암과 흡연 간의 인과성을 충분히 입증해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
즉, 국내외 소송에서 개인이 제기한 소송은 대부분 패소했지만, 국가나 지방정부 등 기관이 제기한 소송에선 패소한 사례는 아직 없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기관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 합의한 경우가 많아 사실상 '승소'와 마찬가지라는 것.
건보공단은 11일 소송 대리인 모집이 마감되면 곧바로 평가를 거쳐 법무법인을 선임한 후 최종 검토를 거쳐 이르면 14일에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국담배협회는 "담배소송은 혈세낭비"라면서 건보공단에 부담을 주고 있다.
한국담배협회는 "1999년부터 국내에서 제기된 모든 담배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사법부의 태도에 비추어 건보공단은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고 큰 비용 및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에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이 추진 중인 담배소송 규모는 최소 537억원에서 최대 2302억원. 항소심 법원이 흡연과 인과성을 인정된 '편평세포 후두암'과 '소세포 폐암'은 물론, 건보공단 빅데이터를 통해 흡연피해 인과성이 입증된 편평세포 폐암까지 포함시켜 산출한 금액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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