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법원이 '담배소송'에서 흡연자 패소 판결을 확정한 가운데, KT&G(옛 담배인삼공사)는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KT&G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KT&G는 대법원 재판부의 신중하고 사려 깊은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이번 판결은 KT&G가 담배를 제조·판매하면서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명백히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KT&G는 이어 "KT&G가 담배 제조과정에 첨가물을 넣어 유해성·중독성을 높였다는 원고 주장이 이번 판결로 잘못되었다는 점이 밝혀진 것"이라며 "이번 소송으로 인해 마치 문제 있는 제품의 제조자인 양 비쳐지는 피해를 봤는데, 판결을 계기로 그러한 오해가 불식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담배협회도 "(담배 소송을 준비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여러 정부 기관과 더불어 대법원의 메시지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1999년부터 국내에서 제기된 모든 담배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사법부의 태도에 비춰 보면 건보공단은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고 큰 비용과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에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이날 김모씨 등 30명이 KT&G(옛 담배인삼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2건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999년 소송이 제기될 당시 원고 수는 각각 36명이었지만 소송이 길어지면서 암으로 숨지는 사람이 생겨났고, 원고 수는 각각 30명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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