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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담배 소송 흡연자 패소 확정…대법원 역사적 첫 판단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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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0 16:23
2014년 4월 10일 16시 23분
입력
2014-04-10 16:23
2014년 4월 10일 16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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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담배 소송 흡연자 패소/MBC
'담배 소송 흡연자 패소'
'대법, 암 발병 인과관계 인정한 항소심 판단 안 해'
흡연으로 폐암에 걸렸다며 흡연자와 유족 등이 담배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999년 소송이 제기 된 지 15년 만에 나온 첫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이 10일 김모 씨 등 30명이 KT&G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2건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초 원고 수는 각각 36명이었지만 소송이 길어지면서 암으로 숨지는 사람이 생겨났고, 원고 수는 각각 30명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담배 제조사가 담배의 유행성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팔았다는 위법성이나 △담배 제조나 설계 표시상의 결함 △상고심까지 온 흡연자의 경우 흡연과 암 발생의 개별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KT&G가 담배의 위해성에 관한 정보를 은폐했다고 볼 수 없다"며 "KT&G가 성분분석 등으로 알게 된 정보를 모두 공개할 의무가 없고 KT&G가 제조한 담배에 다른 담배와 다른 특별한 위해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적으로 "흡연을 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흡연을 계속할 것인지 여부 등도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KT&G가 제조한 담배에 설계상, 표시상의 결함이나 그 밖에 결함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가장 논란이 된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대법원은 "폐암은 흡연과 관련성이 높은 것부터 관련성에 대한 근거가 없는 것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다"며 "상고심까지 온 원고들의 경우 개별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흡연과 인과관계가 인정된 소세포암과 편평세포암 부분에 대해서는 KT&G가 상고를 하지 않아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담배 소송 흡연자 패소 판결이 내려지자 폐암으로 사망한 흡연자의 유족과 법률대리인은 "생명을 중시하지 않고 국가와 담배회사의 눈치를 보는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한편, 대법원 담배 소송 흡연자 패소 소식은 인터넷에서도 큰 이슈가 됐다. 이날 오후 '담배 소송 흡연자 패소'는 포털사이트 주요 검색어가 됐다. 대법원 흡연자 패소 판결에도 건강보험공단은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담배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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