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여객선 침몰]선장 등 3명 영장
‘도주 선장 가중처벌’ 작년 10월 도입… 조타수 “평소보다 키가 많이 돌아”
李 선장 영장심사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가 19일 오전 1시경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목포=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 이성윤 목포지청장)는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69)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 가중처벌 및 형법상 유기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등 항해사 박모 씨(26·여), 조타수 조모 씨(56)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 씨 등은 진도 앞바다의 좁고 굽은 항로를 운항할 때 속도를 줄이지 않고 무리하게 방향을 틀다 세월호를 침몰시키고 승객 대피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 등 3명은 침몰 당시 세월호 운항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승무원들이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이날 오후 9시부터 19일 오전 0시 50분경까지 선장 이 씨 등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였다. 이 씨는 심사를 마친 뒤 “퇴선 명령을 내렸는데 (승객들에게) 배 안에 있으라고 한 것은 조류가 빠르고 수온이 찬 데다 구조선이 도착하기 전이어서였다”고 해명했다. 또 사고 원인에 대해 조타수 조 씨는 “평소보다 키가 많이 돌아갔다. 내가 실수한 부분도 있지만, 조타가 유난히 빨리 돌아갔다”고 말했다. 심사 도중 3등 항해사 박 씨가 한때 실신해 재판부는 잠시 휴정하기도 했다.
선장 이 씨에게는 특가법 외에도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혐의 등 총 5개 법조항이 적용됐다. 특가법상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 가중처벌 조항은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조항은 지난해 10월 31일부터 시행된 이후 처음 적용되는 것으로 일종의 ‘뺑소니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는 합동수사본부가 이번 참사에 엄정한 법 적용을 통해 형사책임을 묻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합동수사본부는 17일 오후 10시 반부터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인천 본사 사무실과 제주사무소, 해상교통관제센터, 선박을 개조한 ㈜CC조선소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 또 침몰 사고에 연루된 선원 등 20여 명을 출국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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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많은 댓글
2014-04-19 13:46:59
역시사고치고내빼는데는야들따를데가없군,배신잘하고,헤꼬지잘하고,저거들끼리똘똘뭉쳐남이야죽든말던토끼고튀고등꼴빼먹는데는야들의습성이야
2014-04-19 19:19:30
이 선장의 죄가 뺑소니나 업무상과실, 선원법 위반 정도의 말로 요약되어서는 안된다. 대한민국 전체의 기를 빼앗고 국민의, 국가와 사회에 대한 신뢰와 자부심을 깨트린 자다. 세상 엉터리로 산 이 비겁한 멍청이가 국가에 큰 재난을 가져왔다. 법조항 따지면서 우롱말라.
2014-04-19 13:28:31
어느 국가든 불법과 중범죄에 대한 엄중한 법과 합당한 처벌,막강한 공권력이 지켜지지 않는다면.그 국가의 질서는 절대 바로 설수 없다. 오늘날 이나라 곳곳에서 발생하는 어이없는 사건들의 근본적 이유는 이 나라 현실에 과분한 인권,자유,민주 그리고 진보를 외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