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특별재난지역 안산-진도 어떤 지원 받나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4월 21일 03시 00분


구조-복구-보상비용 國庫 지원… 피해 입은 주민들 稅감면-유예

전남 진도와 경기 안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자체와 관계 부처 등으로 합동피해조사반을 구성해 두 지역의 피해규모를 조사하고 필요한 금액을 국고로 지원한다.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구조 및 복구작업, 보상에 필요한 경비 모두 지원한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생계안정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세금도 일정기간 감면되고 납세 유예 해택도 최대 9개월까지 주어진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료를 30∼50% 경감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자금 융자 혜택 등 금융지원 혜택도 있다.

두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금액과 지원 방법 등은 향후 정해질 예정이다. 2007년 12월 충남 태안 기름유출 사고 당시 주민생활 안정금으로 1500억 원이 지원됐고, 2003년 2월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때 국민성금을 포함해 1065억 원이 위로금으로 지급됐다. 1995년 7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때는 69억 원이 구조활동비로 지원됐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세월호 침몰#특별재난지역#안산#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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