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련 법안 180건 깔고앉은 국회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4월 22일 03시 00분


[세월호 침몰/재난관리 총체적 부실]
해사안전법 넉달 넘게 상임위에… 정신피해 지원 법안 18대서 폐기
세월호 사고 나자 뒤늦게 “입법”

침통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 참사와 관련해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침통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 참사와 관련해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대형 재난이 닥쳤을 때마다 국회에서 ‘입법을 통한 제도적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외쳐댔지만 사실상 법안 발의 이후 잠자고 있거나 처리 시한을 넘겨 폐기된 안전 관련 법안이 수두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만 믿었다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도 못할 판이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19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분석한 결과 180건의 안전 관련 법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 있었다. 이 가운데 재난 관리와 직결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도 18건이나 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런 것들이야말로 민생법안이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정부와 국회,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발의한 ‘해사안전법’ 일부 개정안은 민간의 자발적인 해사안전 관리를 위해 사후 안전관리를 지도·점검하는 체계에서 사전 예방적 관리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이는 세월호 침몰 참사와 직결된 법안으로 대형 해상사고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국회가 원천봉쇄한 격이다.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휘체계가 혼선을 빚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현행법상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주무부서 장관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광역 시도를 지휘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하지만 광역적 재난 발생 시 지휘체계 혼선을 막을 수 있는 이 법안은 아직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18대 국회에서 미처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도 13건이나 됐다. 이 중에는 경제적·물질적 피해 보상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에게 정신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도 포함돼 있다.

여야는 세월호 참사 이후 일명 ‘세월호방지법’을 마련하기 위해 뒤늦게 대책 마련에 부산하다. 선박의 부실한 안전관리를 방지하기 위해 처벌 조항을 강화하고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국회#해사안전법#세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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