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승객 수백 명을 버리고 탈출한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69)에게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위기에 빠진 사람을 구할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아 결국 숨지게 한 것은 살인이나 마찬가지라는 논리에서 나온 것이다.
대법원은 조카를 살해할 목적으로 미끄러운 제방으로 유인한 뒤 조카가 빠지자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사건에서 ‘직접 빠뜨려 살해한 행위’와 같다고 보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한 적이 있다.
이 씨의 경우 침몰하는 세월호에 승객을 내버려둔 부작위와 승객을 직접 물에 빠뜨려 살해한 작위(作爲)를 같은 행위로 볼 수 있을지는 법의 해석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다.
이와 함께 살인죄를 적용하기 위해선 ‘미필적 고의’도 인정돼야 한다. 즉, 선장 이 씨가 탈출하면서 ‘승객들이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는지 입증해야 한다. 법조계에선 살인죄의 고의를 피해자 개인별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적용이 쉽지 않겠지만, 검찰이 얼마나 증거로 뒷받침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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