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운항관리자 잘못 있어도 처벌 못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4월 23일 03시 00분


해운법 관련조항 개정 ‘구멍’

해양수산부가 소관 법률의 오류를 1년 넘게 방치해 세월호 사고에 연루된 운항관리자의 잘못이 드러나더라도 처벌할 수 없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

22일 해수부와 검경합동수사본부에 따르면 한국해운조합 소속 운항관리자는 안전운항을 위한 점검에 충실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 해운법 ‘22조 4항’에는 운항관리자가 화물적재 한도나 구명뗏목 등 구명기구, 소화기구 등을 점검해야 한다는 의무가 규정돼 있다. 현재 검경은 운항관리자가 세월호의 과적 위반 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문제는 법규정 위반 사실이 드러나도 초보적인 법조항의 오류로 이를 제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이다. 처벌 규정인 해운법 57조가 ‘22조 4항’이 아니라 ‘22조 3항’을 위반했을 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2조 3항은 “운항관리자의 자격요건, 임명방법과 절차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으로 운항관리자의 의무조항과 거리가 먼 내용이다.

이런 일이 생긴 것은 2012년 해운법 개정 당시 22조 1항에 새로운 내용을 넣으면서 원래 3항이던 운항관리자의 의무 규정이 4항으로 바뀌었는데도 이를 고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래 2항이던 엉뚱한 조항에 처벌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벌칙 조항까지 수정해야 했으나 법령 정비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며 “지난해 11월 말 이를 바로잡는 의원입법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운항관리자 처벌#해운법#세월호 침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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