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시동 꺼! 반칙운전]불법 HID 전조등 차량 5월 집중 단속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4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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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은 편 운전자 시야 방해… 대표적 ‘반칙 개조’로 꼽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HID(고광도 가스 방전식) 전조등을 단 차량에 대해 내달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서울시는 22일 “5월 한 달 동안 각 구청 단속반, 경찰 및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서울 시내 곳곳에서 불법 HID 전조등 부착을 비롯해 차량을 불법 개조했거나 안전 기준을 위반한 차량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법 HID 전조등은 일반 전조등보다 최대 28배나 밝다. 맞은편 운전자가 정면에서 보면 일시적으로 시력을 잃게 할 수 있어 안전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반칙 개조’로 꼽힌다. 서울시는 차량 번호판을 알아 볼 수 없게 훼손하거나 방향지시등을 황색이 아닌 청색이나 적색으로 바꿔 안전 기준을 어긴 자동차도 단속하기로 했다. 불법 구조 변경이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안전 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불법 구조 변경 및 안전 기준 위반 차량 1411대를 적발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불법 HID 전조등#반칙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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