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합헌, “청소년 심야 게임접속 금지, 과도한 제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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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4월 25일 10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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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합헌. 사진=동아일보 DB
셧다운제 합헌. 사진=동아일보 DB
셧다운제 합헌

헌법재판소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대(0시~오전 6시) 온라인 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24일 헌재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011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해 헌법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인터넷 게임에 과몰입되거나 중독될 경우 나타나는 부정적 결과와 자발적 중단이 쉽지 않은 특성을 고려할 때 16세 미만 청소년에 한해 심야 시간대만 그 제공을 금지하는 것을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셧다운제 합헌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문화연대와 게임업계는 이 제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셧다운제는 시행 초기부터 논란에 휩싸였다.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라는 찬성 의견과 함께 '게임 산업의 발전을 막는 과도한 규제'라는 반대 의견도 거셌기 때문이다.

셧다운제 합헌 결정에 여성가족부와 게임업계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성가족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보호를 지향하는 헌법 이념과 공공의 가치를 재차 확인했다"고 환영했다. 그러나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옛 한국게임산업협회) 측은 "정부의 규제 개혁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이런 판결이 나와 아쉽다"며 셧다운제 합헌 결정에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셧다운제 합헌. 사진=동아일보 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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