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승객 신분증 확인-전산발권… 해수부, 5월부터 안전관리 강화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4월 26일 03시 00분


다음 달부터 해운사들은 여객선을 이용하는 모든 승객의 신분증을 확인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부터 선원을 제외한 모든 탑승자에 대해 전산발권을 실시하고 탑승할 때 신분증을 확인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세월호 사고 당시 정부가 탑승자 명단조차 파악하지 못한 데 대해 비판이 일자 뒤늦게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현재 해운회사들은 탑승객의 신분을 확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

해수부는 해운회사들이 매표소에서 발권할 때 성별,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4가지 정보를 기록한 뒤 승객 탑승 시에 추가로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할 방침이다. 7월부터는 차량과 화물에 대해서도 전산발권을 실시해 과적을 예방하기로 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세월호#여객선#해양수산부#신분증#해운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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