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이틀도 못돼 면피성 발언 들통… 법안심사보고서도 “안보실이 총괄”
“대형사고땐 무마할 기사 발굴하라”… 해수부 재난매뉴얼에 포함 논란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안보실은 재난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발언해 책임 회피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 실장의 발언과 배치되는 정부 문서들이 속속 공개되고 있다.
25일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재난안전법)’의 법안심사 보고서 속 국가 재난대응 체계도에는 국가안보실이 대통령 바로 밑에 위치해 안행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주무부처 장관(선박 사고의 경우 해수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지휘하도록 돼 있다.
또한 해수부가 작년 6월 만든 ‘해양사고(선박) 위기관리 실무 매뉴얼’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해양사고가 발생했을 때 위기관리에 대한 정보·상황종합 및 관리 책임이 있다고 명시돼 있다. 김장수 실장의 주장과 달리 국가안보실은 주무 부처의 보고를 받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도록 돼 있다.
김 실장 자신이 국가안보실은 재난 발생 때의 컨트롤타워라고 발언한 적도 있다.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김 실장은 지난해 4월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국가안보실은 안보, 재난, 국가 핵심기반시설 분야의 위기 징후에 대해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했다”며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재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언론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는 기사 발굴에 나서라는 내용을 재난사고 매뉴얼에 명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해수부의 해양사고 위기관리 실무 매뉴얼은 “충격 상쇄용 기사 아이템을 개발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고에 쏠리는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다른 기사를 발굴해야 한다고 권고한 것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해수부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매뉴얼에서 부랴부랴 이 내용을 삭제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다른 부처의 매뉴얼을 그대로 참고하면서 문제가 생겼다”며 “매뉴얼에 그런 내용을 포함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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