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동욱 혼외아들 사실상 확인”…靑 뒷조사는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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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5월 7일 15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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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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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7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56)을 둘러싼 혼외자 개인정보 불법 유출, 내연녀 개인비리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일괄 사법처리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은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 군(12)이 채동욱 전 총장의 아들이 맞다고 사실상 확인했다. 또 청와대가 채동욱 전 총장 주변을 조직적으로 뒷조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으며 조선일보의 혼외자 보도도 정당한 것으로 보고 불기소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기룡)는 7일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 군의 가족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열람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위반)로 조오영전 청와대 행정관(55)과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54), 국정원 정보관(IO) 송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조 전 행정관은 지난해 6월11일 조 전 국장에게 직무와 무관한 목적으로 채군의 이름·주민등록번호·본적을 알려주며 가족관계 정보조회를 부탁했고, 조 국장은 구청 부하 직원을 통해 조회·열람한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신고일 등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씨는 지난해 6월11일 조 전 국장으로부터 채군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데 이어 같은해 6월~10월 K초등학교 측으로부터 채군이 5학년에 재학중인 사실과 부친의 이름이 '채동욱'으로 기재된 사실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는 채 전 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 씨(55·여)를 변호사법 위반, 공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임 씨는 2009년 6월~12월 채 전 총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형사사건 청탁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1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씨는 또 지난해 5월 가사도우미였던 이모 씨(62·여) 모자(母子)에게 '1000만 원만 받고 더 이상 돈(빚)을 요구하지 말라'고 협박해 채무 3000만 원을 면제받고, 채 전 총장과의 사적인 관계를 발설하지 않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임 씨의 부탁으로 가정부를 협박한 유흥주점 업자 및 직원과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대부업자 등 3명을 각각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수십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채 전 총장의 고교 동창 이모 씨(56)를 구속 기소했다.

이 씨는 삼성 계열사인 케어캠프 임원으로 재직 시절 업무상 보관하던 모 병원에 대한 채권 17억원 상당의 어음을 횡령해 개인채무변제 등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이 가운데 1억2000만 원과 8000만 원을 각각 2010년, 2013년 8월 채 군 명의 계좌로 송금했고, 돈을 건넨 시기가 삼성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시기와 근접해 '스폰서'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이 씨가 횡령한 자금 중 일부가 채 전 총장 측에 전달된 의혹에 대해선 보강 수사를 거쳐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검찰은 산부인과 병원진료 기록, 채 전 총장과 임 씨 모자가 함께 찍은 흑백사진, 임 씨의 친지에 대한 채 전 총장 관련 언동과 이메일 내용, 가정부의 진술, 채 전 총장과 임 씨간 제3자를 통한 금전거래, 통화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채 군이 채 전 총장의 혼외자인 것으로 최종 결론 냈다.

검찰 관계자는 "친자관계는 유전자검사에 의하지 않고는 100%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으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로 믿은 것을 추측하게 하는 언동, 혈액형 검사 결과와 같이 친자관계를 배제하거나 긍정하는 요소 등 간접사실과 경험칙에 의해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된 명예훼손 사건과 청와대의 개인정보유출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혼외자 의혹이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볼 만하고, 청와대 특별감찰반 관련자들의 정보조회행위에 대해서도 정당한 직무권한에 포함되는 활동으로 판단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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