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검찰은 임씨가 임신 당시 자신의 어머니에게 "아빠가 채동욱 검사"라고 말했으며, 채군 역시 유학원 담당자에게 '아버지의 직업이 검사'라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채 전 총장 역시 과거 '○○ 아빠'라는 자필 연하장을 예전 가정부 이모 씨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같은 증거를 종합해 채군이 채 전 총장의 혼외자인 것으로 최종 결론 냈다.
검찰 관계자는 "임씨의 임신 단계부터 출생, 성장과정, 외국 유학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대목마다 채동욱 전 총장이 아버지로 표기되거나 처신해왔다"며 "친자관계는 유전자검사에 의하지 않고는 100%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으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로 믿은 것을 추측하게 하는 언동, 혈액형 검사 결과와 같이 친자관계를 배제하거나 긍정하는 요소 등 간접사실과 경험칙에 의해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가 개인정보유출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은 '정당한 감찰 활동'이라는 이유로 관련자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검찰은 채군의 가족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열람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위반)로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과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 국정원 정보관 송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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