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을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북쪽으로 상향 조정하고, 군사보호구역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규제개혁의 한 방안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7일 “관할 부대의 군사작전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군사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와 민통선 조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군은 군사시설 및 기지 보호와 원활한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민통선 등을 설정해 해당 지역에 대한 민간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민통선은 휴전 이듬해인 1954년 설정된 뒤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북쪽으로 올라가 현재는 군사분계선(MDL) 이남 5∼10km에 걸쳐 그어져 있다. 민통선이 다시 북상할 경우 2008년 이후 6년 만으로, 기존 민통선 내 지역에 대한 민간인의 출입통제와 재산권 행사 제한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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