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충격으로 퇴직한 희생자 가족에 실업급여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5월 10일 03시 00분


[세월호 참사]
고용부 “자발적 퇴직이라도 지급”

고용노동부는 9일 “세월호 사고 희생자 가족들이 정신적 충격 등으로 퇴직을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현재 실업급여는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 실업일 때만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희생자 가족들의 경우 정신적 충격이 크고 사고 수습 등으로 인해 자발적 퇴직을 할 수 있어 이들을 돕자는 취지에서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희생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 배우자 등. 이외에도 현장에서 사고 수습을 친척이 담당할 경우엔 친척도 포함된다.

또 실업급여를 받는 유가족이 사고 수습 등 이유로 지정된 날짜에 고용보험센터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구직활동을 하지 못해도 실업인정일을 변경하거나 구직활동 요건을 면제해 계속 지급하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자는 정해진 날짜에 고용보험센터에 출석해야 하는데, 이를 어길 경우 수급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소멸 처리된다.

재취업 직업훈련 중 사고 수습 때문에 결석하면 이를 출석으로 인정하고 훈련장려금도 지급한다. 또한 사고 전 취업성공수당 지급 대상이 되었으나 이번 사고로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경우에도 취업성공수당 전액이 지급된다.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
#세월호#고용노동부#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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