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측, 부인 김영명씨 불법선거 고발건에 “오해일으켜 죄송"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5월 11일 16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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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의원과 부인 김영명씨. 동아일보DB
정몽준 의원과 부인 김영명씨. 동아일보DB
정몽준 부인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후보인 정몽준 의원의 부인 김영명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1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김영명 씨가 새누리당 당사에서 대의원들에게 정 의원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하며 전날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현직 의원 신분인 정몽준 의원은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아 배우자에게 선거운동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인 김영명 씨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할 예정이다.

부인 김씨 불법선거운동 논란에 대해 정몽준 의원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한 점 사과드리며 내일 경선일까지 반듯한 경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 측 이수희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몽준 의원의 부인은 영등포 당협사무실에서 당원들과 만나서 정치인의 아내로 살아 온 소회와 가족들 얘기를 나누면서 본선에서 당선 가능성이 더 높은 후보가 선출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을 밝힌 것이 오해의 소지를 낳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정몽준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특정하지 않았고 본선경쟁력이 높은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얘기를 나눈 자리"라고 해명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정몽준#김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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