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유족 표정]
먹통 장비 확인않고 ‘양호’ 판정… 위탁준 한국선급 감독책임도 수사
검경합동수사본부(총괄 안상돈 광주고검 차장)는 세월호에 구비돼 있던 구명장비인 구명벌과 비상탈출용 미끄럼틀인 슈트의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한국해양안전설비 차장 양모 씨(37)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양 씨는 올해 2월 세월호 구명벌과 슈트의 안전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보고서 17개 항목에 ‘양호’ 판정을 내린 뒤 이를 한국선급에 보고한 혐의다.
세월호 침몰 당시 구명벌 46개 가운데 펼쳐진 것은 1개뿐이었다. 구명벌은 수심 3∼4m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작동해야 한다. 한국해양안전설비는 한국선급의 위탁을 받아 세월호 구명장비 안전점검을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 실시했다. 합수부는 한국선급이 세월호 구명장비 안전점검을 맡은 한국해양안전설비를 제대로 관리감독했는지도 수사할 계획이다.
한편 부산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흥준 특수부장)은 한국선급 압수수색 정보와 전·현직 임원의 요트 이용 자료 제출 협조공문을 한국선급 원모 법무팀장(42)에게 유출한 부산해양경찰서 소속 정보관 이모 경사(41)를 10일 공무상기밀누설혐의로 구속했다. 이 경사에게 압수수색 정보를 귀띔해준 부산지검 최모 수사관(36·8급)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또 특별수사팀은 부산항 연안여객터미널에 있는 S여객선 운영회사 사무실을 최근 압수수색했다. 이 회사는 부산∼제주를 운항하는 카페리 2척(5223t급 정원 880명, 6626t급 정원 613명)을 운항하고 있다. 이 선박들은 건조된 지 20년이 넘었다.
검찰은 이 회사의 자금 및 안전 관련 서류를 확보해 외국에서 건조된 노후 선박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안전검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그 과정에서 한국선급 직원들이 뒷돈을 받았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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