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곳 4급이상 재취업 명단 첫 공개
기업규제-유관단체 많은 산업부, 퇴직관료들 통한 기관장악 드러나
금융위-공정위-감사원-지자체 등 집계 제외된 곳 포함땐 훨씬 많아
정부중앙 부처에서 고위 간부로 재직하다 산하 공공기관이나 관련 협회 등에 취업해 활동 중인 ‘관(官)피아(관료+마피아)’는 384명으로 집계됐다. 각 부처가 퇴직 관료들을 통해 관련 기관과 협회들을 장악하고 있는 실태가 정부통계로 확인된 것이다.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은 11일 안전행정부 등 17개 정부 부처에서 4급 이상 간부로 근무하다 공공기관, 공기업, 관련 협회 및 대학, 연구원 등에 재취업해 현직으로 활동 중인 인사의 명단을 제출받아 공개했다. 4급 이상 간부의 관련 기관 재취업 명단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집계에서 제외된 감사원, 일선 지방자치단체 주요 간부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위원회까지 포함할 경우 관련 기관에 재직 중인 관피아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7개 부처 중에 산업통상자원부 출신인 ‘산피아’가 64명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차관을 지낸 뒤 관련 기관의 사장으로 활동하는 인사도 5명이나 됐다. 산업부는 기업을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이 가장 많은 데다 유관기관과 협회도 많아 퇴직 관료들이 활동할 공간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는 각각 42명으로 뒤를 이었다. 농식품부 산하의 농업 관련 진흥회와 협회, 협동조합 등 거의 모든 기관에 ‘농피아’가 간부로 활동하고 있었다. 국토부 산하의 협회와 공단, 공사, 평가원, 협회, 관리원에도 퇴직한 ‘국피아’가 실권을 쥐고 있었다.
이 밖에도 △해양수산부 35명 △문화체육관광부 32명 △보건복지부 31명 △환경부 27명 △고용노동부 27명 △법무부 24명 등 퇴직 관료들은 정부 전 부처에 걸쳐 자리 잡고 있었다.
이 의원은 “현재 공무원윤리법에는 퇴직 공무원들이 업무 관련성이 있는 단체에 2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정부 업무를 위임받은 기관은 예외로 두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관료가 국가 전체를 주무르는 적폐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퇴직 공무원이 5∼10년간 관련 기관에 재취업하지 못하도록 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재취업 제한 대상을 정부출연기관과 업무위탁기관 등까지로 확대하는 법안이 제출돼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미국처럼 공무원의 업무 성격에 따라 재취업을 영구제한하거나, 독일처럼 퇴직 후 3년간 재취업을 금하고 규정을 위반할 경우 연금까지 박탈하는 강력한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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