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6일 오전 세월호 침몰 당시 김문홍 목포해양경찰서장이 구조선으로 처음 사고 해역에 도착한 목포해경 소속 경비정 123정에 ‘승객을 퇴선시켜 구조하라’고 4차례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목포해경은 12일 김 서장이 세월호 사고 소식을 접한 직후인 지난달 16일 오전 9시 51분부터 10시 6분까지 15분 사이에 123정에 주파수 공용통신 무전기(TRS)로 4차례 퇴선 구조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김 서장의 지시는 ‘승객들이 바다로 뛰어내리도록 독려하라’ ‘123정장은 방송을 이용해 탈출을 유도하라’는 내용이었다. 당시 김 서장은 불법조업 중국 어선 단속을 위해 해경 3009함을 타고 전남 신안군 홍도 남서쪽 해상에 있었다.
목포해경이 뒤늦게 이 사실을 공개한 것은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123정이 당시 적극적으로 퇴선 구조 지시를 이행했다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었다. 이와 관련해 목포해경은 123정이 16일 오전 9시 반부터 5분간 사고 해역에 도착해 세월호를 향해 퇴선 방송을 했고, 오전 9시 47분 123정 직원들이 줄을 연결해 선체 진입을 시도했지만 수차례 미끄러져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김 서장이 퇴선 지시를 할 때는 선체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얘기다.
해경 내부에선 123정이 김 서장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냐, 아니면 김 서장의 지시가 오히려 실기(失機)한 것이었느냐를 놓고 자중지란이 벌어졌다는 얘기도 흘러나왔다.
한편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은 12일 진도군청에서 연 브리핑에서 “일부 언론이 검찰에서 해경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죄 적용을 검토한다고 보도하는 등 수사 방향을 유도해 국민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김 청장은 그러면서도 “해경은 초동 조치 논란에 대해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등 모든 조사에 적극 응할 것이다. 해경이 수색작업에 끝까지 전념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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