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선원 3, 4명도 같은 혐의… 법리적 검토후 15일 기소 방침”
兪씨 장남 소환불응… 체포나서
세월호 침몰 원인을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선장 이준석 씨(69·구속)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합수부는 이 씨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우선 적용하고, 살인죄가 무죄가 날 것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유기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하기로 했다.
합수부는 또 1등 항해사 강모 씨(42·구속), 2등 항해사 김모 씨(47·구속), 기관장 박모 씨(54·구속) 등 비상시 구조 지휘 책임이 부여돼 있는 주요 선원 3, 4명에게도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합수부 관계자는 “법리적 검토와 사실관계 확인을 계속해 15일 기소하기 전까지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수부는 선원들의 직위, 근무 기간, 탈출 당시 상황을 고려해 살인죄 또는 유기치사죄 적용 대상을 선별할 예정이다. 대검찰청 지휘부도 외부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직접 법리 검토작업을 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승객 구조 의무가 주어져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不作爲)’는 명백하지만, 살인행위의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합수부는 선장 이 씨 등이 “승객들을 선실에 대기하게 하라”고 지시한 이후 숨진 여승무원 박지영 씨(22)가 무전기로 브리지(선교)에 모여 있던 선박직 승무원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느냐”고 10여 차례 물었지만 응답하지 않은 부분을 주목하고 있다. 사망자 전원을 살인 피해자로 특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대피 지시를 직접 듣지 못했던 박 씨 등을 피해자로 특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세월호 실제 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의 장남 대균 씨(44)가 12일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사실상 행방을 감췄다. 대균 씨는 이날 오전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나올 예정이었다. 하지만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자 정순신 인천지검 특수부장이 이날 오후 직접 검사들과 함께 경기 안성시 금수원을 찾아 “소환 일정을 조율하자”고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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