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연예
엑소 크리스 SM 소송, 과거 슈주 한경은 ‘승소’…이번엔?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4-05-15 19:16
2014년 5월 15일 19시 16분
입력
2014-05-15 19:00
2014년 5월 15일 19시 0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엑소 크리스. 사진=SM엔터테인먼트 제공
'엑소 크리스 SM 소송'
아이돌그룹 엑소의 중국인 멤버 크리스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해 파문이 일고 있다.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엑소 크리스는 이날 본명인 우이판으로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엑소 크리스의 소송을 담당하는 법무법인 한결은 언론에 "소송장을 접수한 것이 맞다.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부존재확인 소송을 접수한 상태"라고 전했다.
앞서 법무법인 한결은 슈퍼주니어 중국인 전 멤버 한경이 SM을 상대로 제기한 같은 소송을 맡은 바 있다. 당시 한경은 SM을 상대로 승소했다.
한편, 엑소의 크리스는 2007년 SM 글로벌 오디션을 통해 연습생으로 발탁돼 2012년 4월 엑소의 멤버로 데뷔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사진제공=엑소 크리스 SM 소송/S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머스크, 베이조스 공개 저격 “트럼프 진다고 말해”
푸틴 “우크라에 쏜 건 IRBM”… 핵탄두 여러 개 장착 가능
“트럼프 2기 재무장관으로 헤지펀드사 창업자 베센트 지명”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