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선장(69)을 비롯한 세월호 선원 15명의 재판은 목포지원이 아닌 광주지법에서 열리게 됐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유가족의 재판 방청 편의 등을 위해 규모가 작은 목포지원보다는 광주지법이 더 낫다고 판단해 광주지검이 관할 법원인 광주지법에 공소를 제기하는 형식을 취했다.
광주지법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세월호 침몰 사고의 중요성을 감안해 형사11부(부장판사 임정엽)를 전담 재판부로 지정했다. 임 부장판사(44)는 사법시험 38회에 합격해 서울고법 판사, 법원행정처 정책심의관 등을 지냈다. 전담 재판부는 다른 형사사건을 맡지 않고 세월호 사건 재판에만 전념하게 된다.
광주지법에서 가장 큰 법정은 201호로 방청석이 103석이다. 재판은 다음 달 초 공판준비 기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은 피해자 가족과 취재진 등 많은 방청객이 몰릴 것에 대비해 방청권 배정 계획을 짜고 있다. 특히 법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비에 신경을 쓰고 있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이 선장 등 4명이 살인 혐의로 기소돼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선장 등 선원 15명은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서 15일 전남 목포교도소에서 광주교도소로 이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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