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른바 '김영란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해경 해체, 국가안전처 신설 등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을 발표하면서 김영랑 법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관피아의 관행을 끊기 위한 방안을 설명하면서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정부가 제출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김영란법은 지난 2012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발의했으며 공직자가 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한 경우 대가성 여하를 막론하고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종의 반부패 기본법으로 정부 초안이 마련된 지 2년 만인 지난해 7월 국무회의를 가까스로 통과됐다.
하지만 정작 김영란법이 계류 중인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임시국회 당시 카드사 신용정보 유출 사고 후속 조치 법안과 금융실명제법 개정안 등 우선순위가 높은 금융 현안 법안 처리에 밀려 김영란법이 단 한 차례 논의되는데 그쳤다. 또 김영란법은 제정법으로 공청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서 국회 통과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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