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와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면서 정부가 제출한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통과를 국회에 요청한 가운데 김영란 법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19일 서울 청와대 춘추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면서 "고위 공직자들이 퇴직 후 연관 단체에 재취업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 입법으로 '김영란법'을 제출하고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김영란법은 김영란 전 대법관이 내세운 공직자 부정청탁금지 법안으로 공직자가 금품을 받으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지 않았어도 처벌하도록 한 법이다. 핵심은 부정청탁 금지·금품수수 금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등이다.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에게 금품 등을 받으면 직접적 대가성이 없더라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구조 실패의 책임을 지우고 해양경찰청의 해체를 공식화 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희생자들을 언급하며 울먹이다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에 누리꾼들은 "박근혜 대국민담화 눈물, 해경 해체, 김영란 법이라니 강수다", "박근혜 대국민담화 눈물, 나까지 슬펐다. 해경해체 빠르다", "박근혜 대국민담화 눈물, 이번 사건에 정말 많은 영웅들이 있었다", "박근혜 대국민담화 눈물, 공감할 눈물이었다. 해경 해체 걱정된다", "박근혜 대국민담화, 해경 해체 찬성합니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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