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한때 行試폐지 검토… 해경 해체 직접 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5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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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대국민담화 이후]
담화 준비과정서 발표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내놓은 대국민 담화는 공직사회에 대한 대대적 개조를 통해 세월호 사태에서 드러난 적폐(積弊)를 일소하겠다는 승부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담화 준비 과정에서 박 대통령은 파격적인 강한 대책을 계속 주문했다”며 “향후 진행되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대통령의 의지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심각한 인명피해 사고를 야기하는 사람에게는 엄중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엔 한 외신 보도가 자극을 줬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2012년 배가 암초에 부딪혀 좌초되는 상황에서 승객들을 버리고 가장 먼저 도피한 이탈리아 선박 콘코르디아호 선장에게 이탈리아 검찰이 2697년형을 구형했다는 보도를 본 뒤 이 내용을 직접 담화에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형법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되면 가장 중한 죄에 맞춰 처벌하도록 되어 있고 가중처벌도 제한이 있어 세월호 이준석 선장의 경우 유기징역의 경우 45년이 최대치다. 박 대통령은 당장 이 선장부터 적용할 수는 없더라도 여러 개의 죄에 대해 중복으로 형량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 향후 안전 범죄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는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또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민관 유착을 반드시 뽑아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고 한다. 담화에서 수사범위를 각종 특혜와 민관유착뿐만 아니라 비호하는 세력까지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도 그런 의지를 보이기 위한 포석이다. 청와대 참모들은 박 대통령이 “우리 사회 전반의 부패를 척결하겠다”고 밝힌 것은 향후 전방위적인 사정 국면에 돌입할 것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해경 폐지도 박 대통령이 선택한 카드다. 박 대통령은 미국의 해안경비대, 일본의 해상보안청의 사례를 보고받고 이들 기구가 구난 구조를 첫 번째 임무로 하는 데 비해 우리나라 해경은 경찰 업무를 주로 하는 데 강한 문제의식을 가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은 수사나 정보 같은 경찰 업무는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국가안전처로 넘겼다. 국가안전처로 넘어가는 해경의 경우 경찰 업무를 더이상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가 취해진 것이다.

일각에서는 해경을 해체하고 해양경비 분야에 경찰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면 독도 경비나 중국 불법어선 단속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반대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해양경비법을 일부 개정할 경우 긴급한 상황에 이들에게 경찰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보완이 가능하다고 최종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한때 행정고시 폐지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은 담화에서 밝힌 5급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을 5 대 5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내용을 임기 내 지키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박근혜 대통령#대국민담화#해경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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