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방식 기업 규제 폐지… 법령에 규정한 위법행위만 처벌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5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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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8개 기준 9월까지 손질… 대기업 수의계약 내부규정 삭제

빵집, 치킨집 등 새로 문을 여는 프랜차이즈 매장의 거리를 제한해온 공정거래위원회 모범거래기준이 폐지된다.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거래업체 선정 기준을 상세히 나열한 규제도 사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18개 모범거래기준과 가이드라인을 9월까지 폐지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가 기업에 사실상의 ‘지시’를 내렸던 가이드라인을 없애고 공정거래법 등 법령에 규정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만 불공정거래 행위를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모범거래기준과 가이드라인은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정위가 기업에 권고 형식으로 제시한 지침이다. 강제성은 없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공정위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하는 규제로 여길 수밖에 없었다.

공정위는 제빵·커피 500m, 치킨집 800m 등 프랜차이즈 신규 출점 시 적용해온 거리제한 기준을 없애기로 했다. 그 대신 8월 시행되는 가맹거래법으로 특정 지역에 같은 프랜차이즈 점포가 몰리지 않도록 조절할 계획이다. 가맹거래법에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주와 계약을 맺을 때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영업지역 내에는 같은 브랜드의 대리점을 내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공정위 모범거래기준 때문에 새로 점포를 낼 때마다 부담을 느껴 왔는데 앞으로 신규 출점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중소 제과점 500m 이내에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을 출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반성장위원회 규제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의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수의계약을 맺을 때 계약 사유를 내부 구매 지침에 규정하도록 한 가이드라인도 사라진다. 공정위는 자산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의 모든 계열사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을 없애고 특정 기업에만 적용되는 공정거래법을 활용해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할 계획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이면서 총수 일가 지분이 30%를 넘는 대기업집단 상장 계열사가 시장 가격과의 차이가 7% 이상인 단가로 다른 계열사에 일감을 주면 일감 몰아주기로 규제를 받는다.

이와 함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사업자에 권고해온 가이드라인도 대폭 정비된다. 지금까지 특정 회사의 주유소는 다른 업체의 기름을 섞어서 팔 때 혼합비율을 명확히 기재하고 혼합 판매용 주유탱크를 따로 마련해야 했지만 10월부터는 이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김유영 기자
#가이드라인#규제 폐지#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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