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1일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한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세월호 침몰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재난관리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여야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날 본회의에 보고했으며 27일 본회의에서 구체적인 계획서를 처리할 예정이다. 특별위는 여야 동수 18명으로 구성된다.
양당은 합의서에 조사 대상으로 제주·진도관제센터와 지방자치단체,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안전행정부, 국방부, 총리실과 함께 청와대까지 명시했다. 국가정보원은 논란 끝에 빠졌다.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조사 범위에 대해서는 논란이 불가피하다. 새정치연합은 박근혜 대통령까지 포함해 누구든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이날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세월호 진상 조사에 성역을 둘 필요는 없다”고 말한 점을 들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이 조사 대상으로 언급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치 공세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 내 국정조사 대상자로는 참사 사실을 최초로 대통령에게 보고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나 수습 주무 책임자인 박준우 정무수석비서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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