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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세청 환급금 조회, 이름과 주민번호면 OK!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4-05-27 17:09
2014년 5월 27일 17시 09분
입력
2014-05-27 17:09
2014년 5월 27일 17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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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 환급금 조회
국세청 환급금 조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오후 5시 현재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가 열린 가운데, 환급금 조회 서비스가 재 주목받고 있는 것.
국세청은 14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국세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접속자 폭주로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는 일조차 쉽지 않았다.
국세청 환급금을 조회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환급금 조회' 메뉴에 들어간 후, 간단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된다. 페이지가 열리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혹은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국세청은 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계좌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미수령환급금을 제공하지 않고 있으니 주의가 요망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찾아가지 않은 국세 환급금은 544억 원에 이른다. 40만 명이 평균 13만 6천 원 정도의 초과 세금을 찾아기지 않은 셈이며, 이 중 75%는 환급금이 10만 원 이하의 소액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용자가 많아 국세청 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한민국정부 민원포털 '민원24'에서도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다.
사진=국세청 환급금 조회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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