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환급금조회 기간 ‘헉! 일주일 남았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5월 27일 19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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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환급금조회

국세청 미수령 환급금 신청 기간이 일주일 남은 가운데, 누리꾼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27일 국세청 환급금 조회는 포털사이트 급상승 검색어에 올라왔다.

국세청은 지난 14일부터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국세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급여소득자 가운데 지난 1, 2월 연말정산에서 증빙서류를 제때 챙기지 못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오는 6월 2일까지 확정 신고를 하면 이를 반영해 세액을 산정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환급금 조회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혹은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미수령환급금은 2011년 말 307억 원, 2012년 말 392억 원, 2013년 말 544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국세청 환급금 조회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용자 폭주로 국세청 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한민국정부 민원포털 '민원24(http://www.minwon.go.kr/etc/AA090_pkg_srch_refund.jsp)'에서도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 환급금조회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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