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 없는 국회]
국회가 버려야 할 악습 3가지
① 쟁점법안 처리, 他법안과 연계
② 관행처럼 굳어진 의사일정 무시
③ 텅빈 의석… 낮은 본회의 참석률
쟁점 법안을 다른 법안 처리와 연계시키는 것은 국회의 가장 잘못된 관행으로 꼽힌다. 하나의 법안 때문에 아무런 연관성 없는 수백 개 법안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본회의 때까지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해 ‘최악의 불량 상임위’로 불려왔다. 여당이 방송법 개정안에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설치 조항을 두는 것을 반대하자 야당이 단말기유통법, 원자력안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130여 개의 주요 민생법안 처리도 일제히 막고 나선 탓이다.
지난해 말에는 새해 예산안이 ‘국가정보원 개혁안’과 연계되면서 연말 시한에 쫓겨 대폭 수정돼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지각 개원’ ‘본회의 무산’ 등 예정된 의사일정을 제때 지키지 못하는 것도 국회의 묵은 악습이다. 국회법은 임기 개시 뒤 7일 안에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상임위원회 구성은 첫 본회의부터 사흘 안에 마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19대 국회는 민간인 불법 사찰 및 언론사 파업 대책 등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33일 만에 겨우 문을 열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이옥남 정치실장은 “국회법을 어기는 것을 당연시하니 국회의장의 공석 사태를 막는다는 명분을 내세워 국회의장 임기를 늘리는 편법안까지 발의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낮은 본회의 참석률도 국회가 반드시 고쳐야 할 사안으로 지적된다. 21일 세월호 긴급 현안 질의에선 방송통신위원장의 출석 요청안 처리에 필요한 의결정족수 145명을 채우는 데 무려 30여 분이나 걸렸다. 그나마 시간이 지나면서 의원들이 하나둘 빠져나가 산회가 선포될 무렵 본회의장에 남은 의원은 40여 명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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