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시기 법으로 못박아 꼭 지키게”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5월 28일 03시 00분


[반성 없는 국회]
전문가들이 말하는 국회개조 방안

전문가들은 국가 대개조라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혁신이 이뤄지려면 입법부인 국회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국회법은 국회의장, 부의장 선거 및 상임위원장 관련 조항에 선출 기한이 명시돼 있다. 19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은 전반기 임기 만료 5일 전인 24일까지, 상임위원장은 전반기 임기 만료일인 29일까지 선출해야 한다. 하지만 여야 간 정쟁이 이어지면서 27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국회법에 따라 원 구성 기한을 지켜야지 정치적 논쟁을 빌미로 개원 시기를 협상하는 건 적폐”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개원 시기를 강제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예산안 지각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법 조항을 신설해 12월 1일 예산안이 자동 상정되도록 했다. 이처럼 개원 시기를 법으로 못 박자는 주장이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규정을 만드는 국회에서조차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의식이 팽배하다는 게 큰 문제”라며 “어떤 경우라도 개원을 하게끔 규정하면 원 구성을 제때 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국회의원과 정당이 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영정치에 빠져 법안을 볼모로 국회 의사일정을 지연하는 행태도 개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윤성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조건부로 어떤 법안을 통과시켜야 합의해주겠다는 건 여야 간 정쟁을 촉발하는 대표적인 구태”라며 “사안별로 상임위에서 논의해야 생산적인 논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국회#국회 개조#개원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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