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요양병원, 스프링클러-방화셔터 없어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5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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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요양병원 참사]
왜 인명피해 컸나… 유독가스 고스란히 병실로 퍼져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는 신고가 접수되고 불길을 잡는 초기 진화까지 6분이 걸렸다. 그리 긴 시간이 아니었지만 순식간에 21명이 질식해 숨지고 말았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화재로 퍼진 연기를 피해 신속히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없었고, 침대 매트리스 등이 불에 타며 나온 유독가스가 건물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은 점이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보인다.

불이 나자 당직을 서던 간호사는 요란한 화재경보 소리에 휴대전화로 119에 신고했다. 이후 불은 신속하게 진화됐지만 화재가 난 별관 2층에서 자력으로 빠져나온 환자는 입원환자 34명 중 7명에 불과했다. 70대 이상인 환자가 23명일 정도로 고령층이 많았고 와상환자(누워 지내야만 할 정도로 거동이 어려운 환자)가 5명, 치매 환자가 25명이었다.

불길이 솟은 3006호는 매트리스와 침구류, 링거병 등을 쌓아 둔 비품창고로 쓰였다. 매트리스가 타면서 발생한 유독가스는 복도를 거쳐 여닫이 블라인드로 문을 대신한 병실로 고스란히 퍼졌다. 유리창도 닫혀 있어 연기가 빠져나갈 곳이 없었다. 직원 수도 모자랐다. 2층엔 불을 끄려다 숨진 간호조무사 김귀남 씨(53·여)가 혼자 근무하고 있어서 34명의 환자를 대피시키기엔 역부족이었다. 별관에서 구조된 한 60대 남성 환자는 “직원들이 유리창만 열었어도 이렇게 피해가 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경보는 울렸지만 병원에 스프링클러와 방화커튼 등 화재 발생 시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방재시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민호 담양소방서장은 28일 오전 브리핑에서 “일정 규모 이상에 설치하는 방화셔터와 스프링클러는 화재가 난 건물의 설치의무 기준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소방법상 요양병원은 스프링클러 적용 의무대상이 아니다.

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
#장성 요양병원#효사랑#스프링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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