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 국조계획서 막판 합의… 김기춘 실명 대신 ‘靑 비서실장’ 절충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5월 30일 03시 00분


청문회 모두 공개… 국정원만 예외

국조계획서 채택 지켜보는 유족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29일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가 채택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국조계획서 채택 지켜보는 유족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29일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가 채택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월호 국정조사의 하이라이트는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이 증언대에 서는 장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국정조사 계획서 협상 과정에서도 김 비서실장의 증인 채택 문제가 가장 뜨거운 감자였기 때문이다.

당초 새정치민주연합이 김 비서실장을 국정조사 증인 대상에 포함시키자고 요구하자 새누리당은 “그럴 수 없다”고 맞서면서 협상은 난항에 부딪쳤다. 하지만 원(院) 구성 시한(29일)을 넘길 수 없다는 원내 지도부의 결심에 따라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이날 실무협상에서 김 비서실장 등 특정인의 실명을 넣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 대신 조사대상 기관에 ‘청와대 비서실’이라고 적시하고 ‘각 기관의 장(長)이 보고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김 비서실장의 이름을 명시하지는 않되 실질적으로 김 비서실장이 청와대 비서실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하면서 특위에 참석하도록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합의 소식이 전해지자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기관보고 전에 김 비서실장이 사퇴하면 신임 비서실장이 기관의 장으로 출석하게 돼 김 비서실장은 출석 의무가 없게 된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여야 특위 간사는 “여야가 요구하는 증인 및 참고인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반드시 채택하기로 했다”며 “김 비서실장이 그 전에 사퇴해도 증인으로 부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 대상 기관에는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국무총리실,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안전행정부 등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20여 개 정부 기관이 망라됐다. KBS와 MBC는 물론이고 국가정보원도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국조 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했다. 공개 시 TV나 인터넷 등으로 생중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새누리당은 대통령비서실의 기관보고 내용을 공개하는 것에 난색을 표했지만 결국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국정원은 비공개로 결정했다.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국회#세월호 국조계획서#청와대 비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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