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 국조계획서 막판 합의… 김기춘 실명 대신 ‘靑 비서실장’ 절충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5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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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모두 공개… 국정원만 예외

국조계획서 채택 지켜보는 유족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29일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가 채택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국조계획서 채택 지켜보는 유족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29일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가 채택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월호 국정조사의 하이라이트는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이 증언대에 서는 장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국정조사 계획서 협상 과정에서도 김 비서실장의 증인 채택 문제가 가장 뜨거운 감자였기 때문이다.

당초 새정치민주연합이 김 비서실장을 국정조사 증인 대상에 포함시키자고 요구하자 새누리당은 “그럴 수 없다”고 맞서면서 협상은 난항에 부딪쳤다. 하지만 원(院) 구성 시한(29일)을 넘길 수 없다는 원내 지도부의 결심에 따라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이날 실무협상에서 김 비서실장 등 특정인의 실명을 넣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 대신 조사대상 기관에 ‘청와대 비서실’이라고 적시하고 ‘각 기관의 장(長)이 보고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김 비서실장의 이름을 명시하지는 않되 실질적으로 김 비서실장이 청와대 비서실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하면서 특위에 참석하도록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합의 소식이 전해지자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기관보고 전에 김 비서실장이 사퇴하면 신임 비서실장이 기관의 장으로 출석하게 돼 김 비서실장은 출석 의무가 없게 된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여야 특위 간사는 “여야가 요구하는 증인 및 참고인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반드시 채택하기로 했다”며 “김 비서실장이 그 전에 사퇴해도 증인으로 부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 대상 기관에는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국무총리실,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안전행정부 등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20여 개 정부 기관이 망라됐다. KBS와 MBC는 물론이고 국가정보원도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국조 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했다. 공개 시 TV나 인터넷 등으로 생중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새누리당은 대통령비서실의 기관보고 내용을 공개하는 것에 난색을 표했지만 결국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국정원은 비공개로 결정했다.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국회#세월호 국조계획서#청와대 비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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