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신도 명의 부동산 10여건… 兪씨 범죄수익 흘러든 것 확인
실명재산 이어 추징보전 청구키로
兪씨 관련 ‘농사 안짓는 영농조합’… 농식품부, 강제처분 절차 착수
검찰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일대 상가 빌딩들을 비롯해 수백억 원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명재산을 찾아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검찰은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지만 실소유주가 유 전 회장 일가인 것으로 확인된 건물과 토지 등 10여 건의 부동산에 대해 조만간 법원에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할 계획이다.
지난달 28일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의 실명 보유 재산 2400억 원 상당을 1차로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법원에 청구해 인용됐고, 국세청도 유 전 회장 측 계열사 회사 소유 재산 위주로 압류를 진행 중이다.
이번에 검찰이 추징보전 대상으로 삼은 재산들은 주로 유 전 회장의 측근과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핵심 신도, 유 전 회장 일가와 돈 거래를 많이 한 차명재산 보유 의심 관련자 등의 명의로 등록된 것이다. 검찰은 국세청, 금융감독원과 함께 주요 차명재산 보유 의심 인물들 주변의 자금 흐름을 추적한 결과 유 전 회장의 범죄 수익이 흘러들어간 부동산 등을 찾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전국의 구원파 관련 영농조합법인들이 소유한 땅에도 유 전 회장의 차명재산이 은닉된 정황을 포착하고 매입 자금 추적에 집중하고 있다. 또 유 전 회장이 금수원 인근 경기 안성시 한 아파트 단지에 150여 채의 집을 사 놓고 측근과 대리인을 내세워 임대사업을 벌였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도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어 100억 원대에 이르는 아파트들의 실제 소유주가 유 전 회장인 것으로 확인되면 환수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할 것에 대비해 양도나 매매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절차다. 검찰은 찾아낸 재산으로 6000억 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세월호 침몰 사고의 피해자 보상과 수습 비용을 충당할 계획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도 유 전 회장 관련 영농조합의 농지 가운데 관련법에 따라 농사를 짓지 않는 땅에 대해 강제처분 절차에 나섰다. 유 전 회장 관련 8개 영농조합·법인 소유의 땅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1935억 원 상당이며 이 중 943억 원대의 토지를 소유한 하나둘셋영농조합 등 3, 4곳이 농사를 짓지 않는 땅을 보유한 것으로 농식품부 조사 결과 드러났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