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국세청에서는 종교인에게 과세를 하려다 유야무야됐고 올 초 기획재정부에서도 추진한다고 하다가 또 ‘유야무야’하고 있다. 일부 종교단체나 종교인들은 자진 신고 납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모든 국민에게는 종교의 자유뿐 아니라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와 함께 납세의 의무도 지우고 있다. 종교인이 납세의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면 국방을 하기 위해 드는 돈은 어디서 구하는가. 종교인은 무임승차(無賃乘車)해도 된다고 누가 인정이라도 해 주었는가.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에서는 종교인이 어떤 형태로든 과세부담을 하고 있다.
종교에 대한 개념은 명백하지 아니하다. 법에서 정의하고 있지도 않고 ‘종교’ ‘종교인’ ‘종교단체’ ‘종교시설’이라는 말이 쓰인다. 문제는 일단 종교 집단이 되면 국가나 사회일반인이 개입하기 어렵고 부의 축적과정이나 내용을 알기가 어렵다.
다시 말하면 종교인은 무한대 재산을 소유해도 국가가 개입하기 어렵고 종교인의 것과 종교단체 소유를 구별하기 어렵다. 제3자가 뒤를 잇게 되면 자신의 과오가 역공을 당할까 우려해 굳이 ‘세습’으로 뒤를 감당하려는 경우도 많다.
이번 세월호를 운영하는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유병언 씨 경우를 보며 이런 생각을 해본다. 만약 국가에서 종교인들의 소득세를 정확하게 부과했다면 소득의 원천 내용을 의식할 것이고 그 소득을 축적해 가는 과정에 관심을 둘 것이며 국가 또한 문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그 실상을 좀 더 실체와 가깝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종교인 무과세로 그들의 영역을 아무도 침해할 수 없는 ‘성역(聖域)’으로 만들어 스스로 부패의 온상이 될 여지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대다수 종교인들은 이 사회에 긍정적이고 어려운 일을 많이 해왔고 많은 존경도 받아 왔다. 더욱이 그런 점에서 일반 국민처럼 세금을 내는 데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에서 ‘기타 소득’ 같은 어려운 말로 특례를 만들면 또 다른 불평등을 초래한다.
마치 치외법권지역처럼 국가가 ‘성역’으로 혹은 ‘면세’로 방치하는 것은 스스로 부패의 성을 쌓게 하는 것이고 ‘나쁜 종교인’과 관련된 선량한 국민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번에 여느 국민처럼 세금 부담으로 종교인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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