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당선인 “유감”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6월 19일 21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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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당선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당선인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19일 법원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안타깝다. 현장에서 땀 흘리는 선생님들의 뜻이 이번 판결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표명했다.

그는 “이번 결정이 교육현장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추구했던 정신은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노조 전임자 학교 복귀 등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교육부의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그는 “법적 검토 등을 거쳐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이날 전교조 전임자 복귀, 단체교섭 중지 등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휴직 허가를 취소하고 7월3일까지 복직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각 시·도교육청에 전교조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을 중지하고 단체협약에 의거한 각종 행사지원금 지원을 중단토록 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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