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인천시당, 朴의원 위원장 추대 거부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6월 20일 03시 00분


“현 시점에서 부적절” 만장일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65·인천 중-동-옹진)이 새누리당 인천시당위원장으로 추대될 예정이었으나 19일 인천시당 운영위원회에서 거부됐다.

인천시당 운영위는 이날 “박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정부 여당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만장일치로 시당위원장 추인을 부결시켰다. 한 운영위원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감안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대의를 위해 박 의원을 시당위원장으로 뽑는 게 적절치 않다는 데 모두 동의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인천 12개 지역 당협위원장은 “재선인 박 의원이 시당위원장을 맡는 게 순리”라며 전원일치로 박 의원을 차기 시당위원장 단독 후보로 선출했다. 따라서 박 의원은 대의원 선거를 거치지 않고 시당 운영위의 동의와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의결만 있으면 시당위원장이 될 수 있었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박상은#인천시당#정치자금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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