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환전할 때 수수료율 꼭 확인을”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6월 23일 03시 00분


30일부터 은행 홈피에 공개

최근 베트남으로 여행을 떠난 A 씨는 국내 은행에서 여행비 100만 원을 베트남 돈 1869만1589동으로 환전해 갔다. 반면 B 씨는 100만 원을 미국 달러로 환전한 뒤 현지에서 다시 베트남 돈으로 바꿔 2052만6723동을 챙겼다.

A 씨가 환전 후 손에 쥔 베트남 돈이 B 씨보다 10% 정도 적었던 것. 국내에서 달러로 환전하는 데 붙는 수수료율은 1.75%로 낮지만 베트남 돈으로 환전하는 수수료율은 10.99%나 됐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A 씨처럼 환전할 때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없도록 은행들이 이달 30일부터 환율뿐만 아니라 환전수수료율도 함께 고시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은행들은 현찰수송 수수료와 마진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환전수수료를 정하고 있어 은행이나 통화별로 수수료율 차이가 크다. 하지만 은행들이 금액 기준으로만 환율을 고시해 수수료 차이를 알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손해를 봐왔다. 이달 18일 현재 미국 달러, 일본 엔화, 유로화의 환전수수료율은 2%가 안 되는 반면 대만 달러, 브라질 헤알, 이집트 파운드 등은 8∼11%대로 높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30일부터 각 은행 홈페이지에 통화별 환전수수료율을 고시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소비자가 수수료율를 직접 확인해 수수료가 높은 통화라면 미국 달러처럼 수수료가 낮은 통화로 환전해 가면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환전#환율#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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