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파면 팔수록 새로운 의혹들이 고구마 넝쿨처럼 따라 나온다. 이번에는 ‘유령 학술지’ 논란이 불거졌다. 그는 ‘학교 경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이란 논문을 ‘교육행정학연구’(한국교육행정학회)와 ‘학교경영’(한국교원대)이란 학술지에 발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행정학연구’에는 그의 논문이 나오지 않는다. 한국교원대는 ‘학교경영’이란 학술지를 발행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허위 경력을 내세웠다는 의혹도 새로 나왔다. 그는 2010년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에 위촉될 때 ‘서울대 사대 부설 교육연구소 특별연구원’이라는 경력을 적었다. 그러나 서울대가 제출한 증명서에 따르면 그는 조교로 재직했을 뿐이다.
김 후보자는 사교육업체 ‘아이넷스쿨’ 주식 3만 주를 갖고 있다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날 모두 매각했다. 공직자들은 직무 관련 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교육공무원으로서 사교육업체 주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그는 “(소속 대학인) 교원대는 봉급이 꼴찌에서 두 번째여서 노후자금용”이라고 설명했지만 공무원연금 자격이 있는 국립대 교수로서 부적절한 변명이다. 일각에서는 사교육업체들이 로비 차원에서 교육계 유명 인사들에게 공짜로 주식을 나눠주는 사례가 많다며 자금 출처를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가 제자의 논문을 가로챘거나 다른 사람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도 10여 건 제기되고 있다. 제자 논문을 가로챈 3건의 논문으로 1270만 원의 연구비도 타냈다.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다. 논문 검증은 교수 출신 후보자에 대해 가장 기본적인 사안이다. 청와대가 과연 검증을 하기는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지금까지 나온 의혹으로도 김 후보자는 높은 도덕적 수준이 요구되는 교육부의 수장 자격이 없다. 그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까지 관할하는 사회부총리를 겸한다는 것은 더욱 맞지 않는 일이다. 장관의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더라도 국회의 인준 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심각한 흠이 있는 후보자까지 임명한다면 대통령의 개혁 의지가 크게 손상될 것이다. 이런 도덕 불감증에 걸린 장관이 ‘법외 노조’ 판결 이후에 교육부와 전면전 불사를 다짐하는 전교조와 당당히 맞설 수 있을지도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