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현대자동차와 쌍용자동차의 연료소비효율(연비) 부풀리기 논란과 관련해 재조사를 벌였지만 정반대의 결과를 내놓았다. 해당 업체는 물론이고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최근 7개월 동안 연비 부풀리기 논란에 휩싸였던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에 대한 연비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국토부와 산업부 간 시각차를 좁히지 못해 통일된 결과를 채택하지 못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상반기(1∼6월) 14개 차종의 연비 적합성을 조사한 결과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의 연비가 신고연비 대비 각각 8.3%, 10.7% 낮아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과징금은 최대 10억 원 한도 내에서 판매액의 1000분의 1을 매기는 만큼 현대차는 10억 원, 쌍용차는 2억 원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국내에서 연비 과장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과징금을 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산업부는 두 차량의 연비가 신고연비 대비 오차허용 범위(5%)를 넘지 않았다며 ‘적합’ 판정을 내렸다. 대신 지난해 하반기(7∼12월) 연비를 조사한 33개 차종 중 아우디 ‘A4 2.0 TDI’, 폴크스바겐 ‘티구안 2.0 TDI’, 크라이슬러 ‘지프 그랜드체로키’, BMW ‘미니쿠퍼 컨트리맨’ 등 4개 수입차종에 대해 ‘부적합’하다고 판정했다. 산업부는 업체별로 300만∼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김기찬 가톨릭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 부처들이 자동차 산업을 두고 영역다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앞으로 이런 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토부와 산업부의 연비 기준을 단일화하고,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 모두 허용오차범위(5%)를 넘지 않도록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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