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문세희 경장(32·여)은 26일 사무실로 배달된 택배 상자를 열어 보고 깜짝 놀랐다. 상자 안에 고가의 명품 샤넬 가방(사진)과 현금 10만 원이 들어 있었던 것.
문 경장은 상자에 적힌 발송인 이름을 확인했다. 4월 곗돈 1억 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사기)로 계주 우모 씨(60·여)를 고소해 피해자 조사를 받은 최모 씨(51)였다. 최 씨는 며칠 전 우 씨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뒤 문 경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을 신속하게 조사해 줘 고맙다. 감사 표시를 하겠다”고 한 뒤 이런 선물을 보낸 거였다.
문 경장은 곧바로 최 씨에게 전화를 걸어 “마음만 받고 선물은 되돌려 보내겠다”고 했지만 최 씨는 “너무 고마워 그렇다. 부담 없이 받아 달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결국 문 경장은 강화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가방과 현금이 들어 있는 상자를 신고했다. 신고서를 작성할 때 선물의 가격대를 적어야 해 인터넷에서 같은 명품 가방 가격을 조회한 결과 무려 400만 원이 넘는 고가품이었다. 강화경찰서는 문 경장이 신고한 명품 가방과 현금을 30일 최 씨의 주소지로 되돌려 보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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