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오하마나호 현장검증… “기적을 길게 일곱번만 울리면 돼
기관실에도 선내 방송 시설 갖춰… 선원들 ‘명령 못할 상황’ 이해 안돼”
“퇴선명령은 선내 방송으로만 가능한 걸로 알려졌지만 현장검증 결과 기적을 길게 7번 눌러도 퇴선명령이 가능했다.”
30일 오후 인천항 제1부두에 정박 중인 오하마나호를 둘러본 김용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TF 법률지원단)는 “배 조타실 중앙과 왼쪽, 오른쪽 입구에 기적을 누르는 곳이 있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승객들에게 퇴선명령을 내릴 수 있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날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임정엽)가 세월호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해 실시한 오하마나호 현장검증에 참가했다. 오하마나호는 4월 전남 진도에서 침몰한 세월호와 같은 종류의 선박이다.
현장검증에 참가한 박주민 변호사(41)도 “선체 곳곳에 퇴선명령을 내릴 수 있는 장치가 있어 ‘퇴선명령을 할 수 없었다’는 세월호 선원들의 말을 이해하기 어렵다. 해경은 윙브리지(선교 옆 외부 갑판)에 올라가 있었고 기적을 울리는 장치가 있어 퇴선 명령이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현장검증에서는 기관실 엔진 컨트롤 룸에도 전화 수화기만 들면 선내 전체에 방송이 가능한 시설이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기관사들이 수화기를 들어 선내 방송만 했어도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자기들만 살기 위해 비상통로로 탈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피고인들은 현장검증에서 “배가 기울어져 힘든 상황이었다”는 말만 되풀이해 빈축을 샀다.
3시간 가까이 진행된 현장검증에서 재판부는 사고 당시 피고인들의 위치 등 조타실 및 기관실 상황, 구명시설 상태, 조타실 및 기관실 사이의 이동 경로, 객실 구조와 대피 장소 사이의 이동 경로 등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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