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제외 16개 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복귀 명령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4일 03시 00분


교육부, 조퇴투쟁 36명 검찰고발… 2차 시국선언한 전임자 71명도

법외노조 판결 이후 교육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교육부 지시에 따라 전북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은 전교조 각 지부에 전임자 복귀 명령을 내렸지만 전교조는 마감시한인 3일까지 복직을 거부하고 있다. 또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조퇴투쟁을 주도한 전교조 집행부와 시도지부장 36명 및 2일 제2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전임자 71명을 3일 검찰에 형사고발했다. 2006년 조퇴투쟁 당시에는 형사고발이 아닌 징계에 그쳤고, 5월 15일 1차 시국선언은 문제를 삼지 않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교육부는 단순히 조퇴투쟁에 참여한 교사에 대해서도 과거 조퇴투쟁 경력이 있으면 무조건 징계하라고 교육청에 지시했다. 조퇴투쟁에 참여하기 위해 연가나 조퇴를 신청한 교사는 659명으로 집계됐다.

3일 전국 교육청 현황을 종합하면 전북도교육청은 재선의 김승환 교육감 지시로 복직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김 교육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법률 자문을 따라 복직명령 여부를 더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김 교육감을 경고조치할 계획이다.

반면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세종 충북 경북 경남 전남 제주는 3일까지, 광주는 18일까지, 인천 충남 경기 강원도교육청은 19일까지 복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광주시교육청 등이 18, 19일로 복직 마감 일자를 잡은 것은 교원노조법(73조)의 ‘휴직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복직을 명해야 한다’는 조항 때문이다. 이들은 “이 조항을 근거로 복직 시한을 법외노조 판결일(6월 19일)로부터 30일 전후로 잡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3일까지 복직명령을 내리되, 복귀 시한을 19일까지로 연장한 것은 용인하겠다는 방침이다. 19일까지 복귀하지 않은 전임자에 대해 직권면직 또는 징계하도록 지시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영 aimhigh@donga.com·임현석 기자


#전교조#전북#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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