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세월호 침몰 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보도 책임자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세월호 국조특위는 7일 방송통신위원회와 KBS, MBC에 대한 기관보고를 받을 예정이었다.
MBC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세월호 국조특위가 문화방송 보도 책임자들의 기관보고 출석을 요구한 것은 문화방송 길들이기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라며 “재난보도가 정치적 공방에 휘말릴 경우 언론사의 중립성과 객관성이 훼손될 위험이 크고 언론자유가 심대하게 침해될 수 있어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MBC는 특히 보도국 편집회의의 모든 논의 과정과 취재기자의 초고, 영상 원본, 개별 보도의 취사선택 과정까지 문서로 요구한 것은 정치권의 사후검열에 해당하며 위헌 소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MBC는 “사안이 있을 때마다 언론사 편집 담당자들이 국회에 출석해 보고해야 한다면 언론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고 밝혔다.
세월호 국조특위의 한 야당 의원은 “특위 의결을 통해 불참을 통보한 MBC 측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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