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입건 아내 2013년 서울서만 148명… 2년 전보다 3배 이상
‘매맞는 남편’ 상담전화도 급증… 외도 등 대부분 남편 잘못 크지만
‘빗나간 女權’ 과도한 폭력 이어져
“우리 엄마 아빠 제발 이혼시켜 주세요!”
20대 남성이 5월 초 서울의 한 경찰서 지구대로 들어와 울먹이며 외쳤다. 남성의 두 손에 끌려 A 씨(54·여)와 B 씨(57) 부부가 따라 들어왔다. 부인은 별다른 외상이 없었지만 남편은 얼굴과 팔 등 신체 곳곳에 흉기에 베인 듯한 상처가 눈에 띄었다. ‘아내의 폭력’은 A 씨가 지난해 12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시작됐다. A 씨는 직장에 출근하는 남편을 미행해 감시하는 의부증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술에 취하면 집에서 남편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목을 조르거나 흉기를 휘둘렀다. 남편은 소문날까 두려워 가급적 신고를 꺼렸지만 참다못해 1월부터 5월까지 “아내가 나를 때리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한 게 5차례였다. 막상 경찰이 왔을 때에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경찰을 돌려보냈다. 하지만 아내의 폭력은 나날이 심해졌고 급기야 참다못한 아들이 나서 부모를 지구대로 데려온 것이다.
‘조폭 마누라’ 버금가는 폭력을 휘두르는 아내들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남편들은 체면상 혼자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에서 남편을 때려 형사 입건된 아내는 2011년 43명에서 2013년 148명으로 급증했다. 가정폭력에서 여성 가해자 비율도 2011년 2.4%에서 2013년 3.8%로 늘었다. 한국 남성의 전화에서 접수한 ‘매 맞는 남편’ 상담 전화는 2009년 856건에서 2013년 2020건으로 급증했다.
힘이 상대적으로 약한 아내가 때려도 남편이 맞기만 하는 사례는 남편이 외도를 하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는 등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가 대다수다. 최근 양성평등 의식이 향상되면서 가정의 불합리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아내가 많아졌는데 분노 표출 방식이 과도한 폭력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C 씨(34·여)는 지난달 18일 서울의 자택에서 남편(39)이 바람을 피우고 생활비를 안 준다며 흉기로 남편의 머리를 찌르고 집 밖으로 내쫓았다. 맨몸으로 쫓겨난 남편이 급한 마음에 신고하긴 했지만 한사코 경찰 조사와 병원 치료를 거부했다. 경찰이 임시 숙소를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남편은 “혼자 있기 싫다”며 찜질방에 가겠다고 고집했다. 남편은 다음 날 집으로 돌아갔지만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말만 반복하며 경찰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서울경찰청은 6월부터 일선 경찰서에 피해자보호팀을 운영하고 피해자 의료비 지원, 가해자 심리치료, 부부관계 개선 솔루션 등 다양한 가정폭력 대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남편들은 신고 자체를 꺼려 이용률은 극히 낮은 편이다. 김창룡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남녀 누구나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해 전문적인 조치를 받아야 가정이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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