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는 청해진해운의 무리한 선박 운항과 선원들의 무책임뿐만 아니라 정부의 총체적인 업무 태만과 비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인재(人災)’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8일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안전행정부 등을 상대로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실태’에 대해 감사를 벌여 이 같은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향응을 받은 비리가 확인된 공무원 5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하고 8명에 대한 수사 참고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감사가 마무리되면 정부 관계자 40여 명에 대한 무더기 징계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감사원은 5, 6월 약 50명의 인력을 투입해 세월호 선박 도입 과정부터 출항 전 점검 등 안전관리 체계와 정부의 초동 대처가 효과적으로 이뤄졌는지를 집중 감사했다.
이번 감사에서 인천해양경찰서 직원 3명이 청해진해운 직원으로부터 제주에서 향응을 받고 부당하게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을 승인해 준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또 청해진해운이 관련 서류를 일부만 제출했지만 인천해경은 나머지 서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사고 발생 이후 출동 명령을 내릴 때까지 정부 부처가 건성으로 근무하고 관할 지역을 떠넘기다가 ‘골든타임’ 21분을 허비한 사실도 드러났다.
세월호 사고를 제일 먼저 감지했어야 하는 전남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서는 전날 밤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이어지는 야간 근무에 2명이 근무해야 하는 수칙을 어기고 1명만 근무했다. 이 때문에 사고 16분이 지난 4월 16일 오전 9시 6분 목포해경의 통지를 받고 나서야 사고 사실을 알게 됐다. 감사원은 진도 VTS가 사고 당일 오전 9시 7분부터 37분까지 교신하면서 배 안에 승객이 많이 남아 있고, 이동이 곤란하다는 것을 실시간으로 파악했으면서도 현장 구조요원이나 구조본부에 제대로 통지하지 않는 등 현장 대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사고 발생 직후인 오전 8시 52분 단원고 학생으로부터 최초 사고 신고를 받은 전남소방본부는 ‘해상사고는 해경 소관’이라는 이유로 21분을 허비한 뒤에 소방헬기 출동 지시를 내렸다. 전남소방본부장이 전남도 행정부지사를 헬기에 태워 이동하는 바람에 정작 소방헬기는 오전 10시 37분에야 사고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장 대응도 부실했다. 해경 본청은 세월호가 100도 이상 기울어 좌현이 완전히 침수된 오전 10시 17분에도 “자체 부력이 있으니 차분하게 구조할 것”이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난대응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언론브리핑에만 집중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면서 구조자 수를 잘못 알리는 등 6차례에 걸친 잘못된 언론브리핑으로 오보를 확대, 재생산하게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정길영 감사원 제2사무차장은 “감사위원회가 8월 중순 구체적인 징계 인원의 규모와 강도를 결정할 것”이라며 “그동안 세월호뿐만 아니라 여객선 안전 관련 시스템을 총괄적으로 점검해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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