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책 사재기’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주어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9일부터 포상금 제도가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앞으로 출판사의 사재기 행위를 발견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내 출판물불법유통신고센터(02-3327-1122·www.cleanbook.or.kr)에 신고하면 건당 200만 원 이하의 포상금을 준다. 다만, 행정 및 수사기관의 적발 이전에 신고가 이뤄질 경우 동일 건에 대해 최초 신고자에게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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